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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결석계, 봉사활동 계획 및 확인서 양식

이름 송민영 등록일 20.03.04 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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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지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각 가정에서는 참고하시어 착오없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 운영 방침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 휴업일을 제외한 34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가정학습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할 경우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교외체험학습 장소 선택 시 코로나 19 사태가 안정 상태로 들어서기 전까지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피할 것)

2.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전일(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필요 서류 일체는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인솔자는 보호자(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신청서 접수

및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제출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관련 증빙서류 불필요)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 결석 처리)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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