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1반

건강하고 바른 꿈을 향해 쑥쑥 크는

1학년 1반 

바른 "나"를 세우고 더불어 함께 하는 "우리"
  • 선생님 : 박OO
  • 학생수 : 남 13명 / 여 8명

코로나 19 예방 안내문

이름 박은희 등록일 20.04.22 조회수 21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이 많이 감소하였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방역당국과 국민의 노력이 함께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방역전문가들은 느슨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무증상 감염자를 통해 지역사회전파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달 이상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치고 힘들겠지만, 진료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를 생각하며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가정통신문은 학교 홈페이지(가정통신문) 탑재, 학급별 단체방 홍보, 문자 발송 등으로 안내됩니다.

1

전북 현황

2020. 4. 20.()까지 전라북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7명 발생 (9명 격리해제)하였고,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없습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의 대응 조치 및 안내 사항

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운영(주말 포함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가동)

2020. 4.20.() 1-3학년 온라인 개학

열화상카메라 지원학교 설치 완료(176)

학생 마스크 지원(4월말까지 학교 배부 완료)

- 학교 비축용 보건 마스크(KF80 이상) 교육지원청 배부 완료

- 면마스크: 학생 1인당 4(국내산, 안전성 검사 통과)

- 필터교체형 면마스크: 학생 1인당 2(필터 14매 포함)

개학 후 확진자 발생대비 교육지원청 및 학교 코로나19 대응 모의훈련 실시

3

사회적 거리두기 ( 5. 5.까지 연장 )

종교시설 등 운영중단 강력권고를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 낮은 시설 운영 재개

자격·채용시험 제한적 시행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시(기침, 인후동 등)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매일 주변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불필요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 외출자제하기

악수 등 신체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4월말, 5월초 연휴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의 최대 변수임을 감안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4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시 가족관계증명서 인정

- 2020.4.20.()부터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서류: 뒷면 참고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

대리구매 대상자

대리구매자

지참 서류

1940년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2002년 이후 출생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장애인

제한 없음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구매대상자의 공인신분증 함께 제시

임신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임신확인서(요양기관 발급)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제한 없음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요양병원 환자

요양병원 종사자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병원(요양병원 포함)
입원환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입원확인서(해당 의료기관 발급)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요양시설 종사자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급)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장기요양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2020. 04. 21.

대야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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