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1반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꿈을 향해 달려가는 5학년 1반 입니다!

꿈을 향해 탐구하는 5학년 1반
  • 선생님 : 박수인
  • 학생수 : 남 13명 / 여 5명

교외 체험학습 신청 방법 안내

이름 박수인 등록일 19.03.13 조회수 19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8조 제 5항에 의거, 2018학년도 효도방문체험학습이 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으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인솔자 범위가 보호자(친권자 및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 친족에서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영역

2018학년도

2019학년도

비고

용어

개별위탁체험학습

개인 교환학습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280

집단교류체험학습

단체 교환학습

효도방문 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인솔자 범위

보호자(친권자 및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4촌이내의 성인 친족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1

 

교외체험학습 일과 운영

.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우리 가정의 가계도 조사,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일기 쓰기, 추석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을 내용으로 활동하는 것을 권장한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한다.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명예교사 위촉과 함께 실시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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