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엽고 사랑스런 1학년 1반
일년동안 서로 사랑하며
하하호호 웃음이 넘치도록 즐겁게 생활해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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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강민연 | 등록일 | 19.03.11 | 조회수 | 7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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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구. 효도방문체험학습) 기본 방침입니다. 신청 양식은 붙임파일을 출력하여 사용하세요. 1.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합니다. 3. 학생이 학교 밖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명예교사 위촉과 함께 실시합니다. 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3일 전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 보고서는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5.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합니다.(단, 학원에서 어학연수 인솔하는 거는 승인 불가) 6. 보호자 동반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증빙서류는 '출입국 사실 증명' 또는 '항공권' 이 가능합니다.(형제자매동반 출국시 각각 신청서 제출) 결석계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일 경우, 결석계 작성(첨부파일 출력) 및 진단서를 첨부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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