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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실 경우

이름 군산부설초 등록일 21.12.19 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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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 교외체험학습 희망 시  1일전까지 교외체험학습신청서제출(제출처: soy2372@hanmail.net)

  

. 교외체험학습 마친 뒤 학교 등교 시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보고서제출

  

.   다.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음.

      라.  (교외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

     ② 정기고사 실시 기간 및 성적 확인 기간

     ③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④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여러 사정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실 경우, 교외체험학습일자 당일에 신청하지 마시고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그간 아이들이 자가격리중이어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이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메시지 또는 구두로만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셨으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으신 부모님들께서는 오늘중으로 제게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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