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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자가격리에 따른 출결 증빙 자료 안내>

이름 군산부설초 등록일 21.12.14 조회수 132

1.  음성 확인서를 받은 문자 통지를 학교에 증빙하는 방법

 

  가. 발신번호와 코로나검사 음성결과 문자메세지가 모두 나온 화면을 캡쳐해서 담임교사에게 제출 - 출석인정 결석 증빙자료로 인정

 

  나. 발신번호가 같이 나타나지 않은 문자메시지 캡쳐할 경우 - 증빙서류 미인정(증빙서류 학생 변조 방지 예방을 위함)

 

  다. 보건소에 따로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됨  

 

 

 

2.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출석인정 증빙하는 방법

 

  가.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인해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경우

      : 코로나19 검사결과 문자메시지 내용(문자 통지 사본, 검사결과통보 문자 메시지) -> 화면 캡쳐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단, 발신번호와 코로나검사 음성결과 메시지 모두 나온 화면 캡쳐)

 

  나. 보건소에 따로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됨

 

 

 

 

 

 

-캡쳐본 예시(아래 사진)-

 

 

 

 

 

5-1반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 코로나19 진담검사 관련 출석인정 증빙자료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진단검사 실시로 출석을 못하였을 경우 코로나19 검사결과문자메세지 내용(문자통지사본, 검사결과통보문자메세지)을 출석인정증빙자료로 인정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보건소에서는 따로 서류를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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