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변경 안내 |
|||||||
---|---|---|---|---|---|---|---|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변경 안내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심각, 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합니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운영 방안 2. 기타 안내 사항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3. 변경 내용 가. 교외체험학습 내용에 가정학습 추가 나. 기간이 10일에서 34일로 변경 다. 신청이 3일전에서 전일까지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