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변경 안내 (10일->34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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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정소희 | 등록일 | 20.05.28 | 조회수 | 1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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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변경 안내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심각, 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합니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운영 방안 2. 기타 안내 사항 -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3. 변경 내용 가. 교외체험학습 내용에 가정학습 추가 나. 기간이 10일에서 34일로 변경 다. 신청이 3일전에서 전일까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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