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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변경 안내 (10일->34일로 변경)

이름 정소희 등록일 20.05.28 조회수 182
첨부파일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변경 안내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심각, 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합니다.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경계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 가정학습

34

심각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운영 방안

2. 기타 안내 사항

-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3. 변경 내용

. 교외체험학습 내용에 가정학습 추가

. 기간이 10일에서 34일로 변경

. 신청이 3일전에서 전일까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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