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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및 교외체험학습 관련 양식

이름 황재오 등록일 19.03.08 조회수 119
첨부파일
결석계.hwp (16KB) (다운횟수:39)

출결 및 교외체험학습 관련 양식을 탑재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외체험학습은 실시 3일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서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 이외의 지인 및 친척과 체험학습을 하게 될 경우 별도 첨부된 보호자 외 인솔 동의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1~2일의 결석은 결석계로 대체되며 3일 이상의 결석은 병원 치료 확인서 및 처방전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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