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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이름 신은경 등록일 21.03.03 조회수 60
첨부파일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입니다.

    

1.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함

   

2.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음

   ,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10일 이내로 한다.

 

3.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합니다.

 

4. 체험학습이 끝나면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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