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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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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신은경 | 등록일 | 20.05.18 | 조회수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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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입니다.
1. 교외체험학습은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34일이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 교외체험학습 장소 선택시 코로나 19 사태가 안정 상태로 들어서기 전까지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피함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는 체험학습 실시 1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합니다. 3. 체험학습이 끝나면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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