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외체험학습은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합니다.
3. 체험학습이 끝나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