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청소년증 발급합니다!


청소년증 발급 및 제도개선,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자료 처리
- 이용기간 : 19세가 된 바로 전날까지
- 제공기관 : 한국조폐공사, 우정사업본부(우체국)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기관
신청안내
1. 청소년증의 (재)발급 신청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란에 (재)발급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4.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5.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적은 주소로 청소년증이 발송되므로 주소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6.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작성된 주소로 발송한 청소년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신청 기관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최초 발송한 날부터 5일 이내에 3회 발송을 했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으로 청소년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발급 신청 기관을 방문해 청소년증을 찾아가야 합니다.
7.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1년 이내에 청소년증을 찾아가기 바라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청소년증은 파기됩니다.
8. "교통카드 기능"을 원하는 사람은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교통카드의 종류를 적습니다.
9.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발급 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청소년증을 재발급 받은 이후 분실한 청소년증을 되찾은 경우에는 되찾은 청소년증을 발급 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