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서고 더불어 사는 1학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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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방현미 | 등록일 | 21.03.02 |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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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은 사용 불가함.) <절차 안내> 1) 체험학습 3일전까지(토·일 및 공휴일 제외,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1>를 작성 후 우편, 인편,메일로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합니다. 3)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4)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5)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서식2>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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