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1반

스스로 서고 더불어 사는 1학년

  • 선생님 : 방현미
  • 학생수 : 남 4명 / 여 4명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이름 방현미 등록일 21.03.02 조회수 11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은 사용 불가함.)

<절차 안내>

1) 체험학습 3일전까지(·일 및 공휴일 제외,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1>를 작성 후 우편, 인편,메일로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합니다.

3)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4)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5)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서식2>를 제출합니다. 

이전글 결석계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