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4반

2학년 4반 화이팅!-!

  • 선생님 :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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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이름 이성현 등록일 19.03.10 조회수 73

생활 속 법률문제에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

‘법 없이도 살 사람’, 사람이 착하고 바르면 이런 소리를 듣는다. 죄를 저지르지 않으니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얘기다. 법의 다양한 이미지 중 하나인 처벌의 이미지가 법을 과잉 대표해 생긴 문구가 아닐까 싶다. 하지만 단언컨대 법 없이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전세기간 2년이 지나도록 아무 말 없던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할 때, 사주를 봤는데 이름이 너무 안 좋아 개명을 하고 싶을 때, 단골손님이 외상값을 달라고 아무리 해도 안 줄 때 누구라도 법을 알 필요가 생긴다.

법전은 어렵고 변호사는 부담스럽다면 법무사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법무사는 생활 속에서 법률문제를 겪은 시민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생활법률 전문가다.

부산지방법무사회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4. 9, 대한법무사협회 제공>

1897년 탄생…초기엔 남을 대신해 문서 작성하는 역할

서울 여의도에서 활동하는 임영섭 법무사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 제공>

‘법무사’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1990년부터지만 그 역할은 1897년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과 함께 탄생했다. 당시에는 ‘남을 대신해 공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대서인’이라 불렸다. 1900년대 초반부터 토지의 소유권 증명서류 등을 대신 작성해 주는 업무를 맡았고, 이것은 그대로 현대 법무사의 주요 업무가 됐다.

법무사는 ‘대서인’의 의미대로 여전히 남을 대신해 문서를 작성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회사의 상호나 목적, 임원진 변경이 있을 때 필요한 법인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법무사다. 부동산의 주인이 바뀔 때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때 그 변동사항을 부동산 등기부 등록에 기재하는 일도 법무사가 담당한다.

또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도 법무사가 작성할 수 있다. 변호사는 서류 작성을 넘어 재판에 나가 의뢰인 대신 주장을 펼칠 수도 있지만 법무사에게는 서류 작성 단계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민사 소송의 경우 재판에서의 변론을 서류 제출로 대신할 수도 있어 변호사 대신 법무사를 선임해 소송을 대리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도 법무사는 상속, 가압류, 경매, 개명신청, 입양, 이혼 등 다양한 문제의 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는 전화로 생활 법률 자문하는 일이 가장 많아

실무에서 법무사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전화 응대다. 처음 찾아온 고객의 경우에는 대면 상담이 많지만 한 번 인연을 맺어놓은 단골의 경우에는 작은 법률적 문제에 봉착해도 일단 법무사를 찾는다. 한 법무사는 “한 번 법무사를 접한 분들은 편하게 생각하고 주기적으로 연락해 와 단골 고객이 된다”며 “수백 명의 단골 고객이 전화로 생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어 하루에 보통 20~30통의 전화를 받는다”고 말했다.

단골 고객의 존재는 법무사의 업무 이해에도 도움을 준다. 법무사는 의뢰인의 이혼·개명·입양부터 새집 마련, 회사 설립 또는 파산까지 생애 전 과정에 조언을 줄 수 있는 직업이다.

서류는 한 건 작성할 때마다 보수를 받지만 상담은 일반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는다. 지속적인 고객 유치를 위한 무료 서비스인 셈이다. 문제가 복잡해 상담이 길어지는 경우나 상담 업무가 몰리는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일정 금액의 자문료를 받기도 한다.

법무사는 ‘쉴 때는 쉬는’ 직업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다. 주요 업무가 등기소에서 이뤄지는 까닭에 등기소가 쉬는 휴일에는 법무사도 쉰다. 등기소 업무는 오후 6시면 종료하기에 법무사도 오후 6시면 ‘칼퇴근’을 한다. 업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 때문에 보통 법무사들은 근무시간 중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런 근무 형태는 여성 법무사 증가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현재 여성 법무사 비율은 전체 법무사의 5% 수준이나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법무사 세계에서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직접 등기소를 오가는 현역 법무사를 찾는 것도 어렵지 않다. 심지어 1924년생인 만 90세 할아버지 법무사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참고로 최연소 법무사는 만 22세다.

전국여성법무사회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법률지원 협약식을 맺었다. 여성법무사회는 가족관계 등록법 추진이나 양육비 확보를 위한 법률적 지원 등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높지 않고 있다. <2012. 9. 21, 대한법무사협회 제공>

1차·2차 시험 통과 후 3차 면접 마치고 상위 120명에 들어야

대한법무사협회에 소속돼 전국 지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무사 현황. 2014년 11월 3일 기준. <대한법무사협회 제공>

법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매년 120명을 선발하는 법무사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전형은 3단계로 이뤄진다. 객관식으로 치러지는 1차 시험을 통과해야 주관식 시험인 2차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고, 3차 구술 면접에 응시하려면 2차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1차 시험은 헌법, 상법, 민사집행법 등 8과목으로 이뤄져 있고, 2차 시험은 민법, 형법 등 5개 과목과 민사사건관련 서류 작성 등 실무 과목 2개로 이뤄져 있다. 3차 시험까지 마치고 상위 120명 안에 들어야 법무사로 선발될 수 있다. 선발이 완료되면 12주간의 실무 연수를 받는다.

법무사 시험이 처음 시행된 것은 1992년이다. 그 전까지는 법원행정직·등기행정직·검찰직·헌법재판소 공무원으로 수년간 재직하며 실무 경험을 쌓은 경력자들에게 법무사 자격을 부여해왔다. 그러다 2003년부터는 시험으로만 법무사를 선발하고 있다. 대신 법원·검찰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출신은 1차 과목 전부와 2차 과목 일부를 면제 받는다. 현재까진 전체 법무사 중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자격을 부여 받은 법무사들이 시험 출신 법무사 보다 많다. 이런 경향 때문에 과거에는 새로 개업하는 법무사들의 평균연령이 40~50대였다고 한다. 현재도 전혀 관련 없는 직장을 다니다 새로운 인생을 위해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중년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과목이 많은 탓에 법무사 시험은 국가고시 중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시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법무사 시험에는 4,500여명이 응시해 38: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로스쿨 제도 도입 이전에는 경쟁률이 100:1에 달한 때도 있었다고 한다. 법무사 시험 준비생의 평균 준비 기간은 4년가량이다.

90% 이상이 개인 사무소 개업…서울 포함 광역시·도에서 주로 활동

자격을 갖추면 개인 사무소를 개업하는 법무사들의 비율이 90%에 가깝다. 주요 사건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까닭에 변호사들의 경우 수도권에 사무실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법무사는 ‘생활 법률가’ 답게 지방에서도 고르게 활동하고 있다. 현재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법무사 6,343명 중 서울 이외의 광역시·도에서 활동 중인 법무사는 4,370명에 이른다. 제주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광역시·도에서 100명 이상씩 활동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법무사는 서류 한 건을 처리할 때마다 보수를 받는다. 법무사협회는 각각의 업무별로 보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정해 공지하고 있다.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업무의 경우 한 건을 처리하고 6만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법무사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체인 까닭에 직군 자체의 대체적 수입을 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지난해 사법연감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사들이 올린 연 매출액의 총합을 전체 법무사 수로 나눌 경우, 법무사 1인 평균 연 매출액은 1억 4,000만원~1억 5,000만원에 달했다. 1,200만원대의 월 매출을 올리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법무사는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들의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1인당 순수익으로는 보통 400~500만원을 가져 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의 도입 이후 법무사 업계에도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 과거보다 많은 수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소송 업무의 증가폭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사 고유의 권한으로 인식되어온 등기 업무 등을 대행하는 변호사들도 늘고 있다.

법무부도 지난해 6월 개업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마을의 주민들에게 전화·팩스·우편 등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전국에서 생활 법률 자문을 해온 법무사들로서는 위기를 느낄 수도 있는 대목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무사는 법률 전문가의 부족으로 빚어진 대민 법률 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탄생한 측면이 있다”며 “변호사의 지속적인 증가로 머지않은 미래에 법무사란 직업이 없어질지도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대한법무사협회 후원으로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창립총회가 열렸다. 성년후견제도는 법무사 업무 영역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1. 6. 17, 대한법무사협회 제공>

‘대민 법률 전문가’로서 새로운 영역찾기 노력도 계속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업계는 새로운 업무 영역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는 소송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소액 민사 사건의 경우 법무사가 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진행 중이다. 법무사협회는 변호사 선임료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액사건을 법무사가 맡을 경우 시민의 재판청구권이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변호사 고유 권한인 소송 대리권을 법무사에 부여해도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법 개정 작업은 6년째 공전 중이다.

둘째는 노환이나 병력으로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고령자나 장애인의 법적 권리와 재산관리를 법무사가 대리하는 성년후견인 제도가 있다. 일본에서는 활성화된 업무영역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돼 아직 걸음마 단계다. 하지만 향후 더욱 가속화될 고령화 사회에서는 법무사 업무 영역의 새로운 지평을 열 업무 분야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한 법무사는 “그간 시민들과 접촉이 넓었던 대민 법률 전문가로서 앞으로도 일정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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