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4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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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민 기자의 오늘의 이슈 (2019.09.09 월요일)

이름 홍세민 등록일 19.09.09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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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
안희정 전 충남지사(54)에게 징역 3년6월을 확정한 9일 대법원 판결은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관계를 범죄로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일상에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점에서 판결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수직적·권력적 관계가 존재했다고 곧바로 성폭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안 전 지사 측 주장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기존 여러 판례를 근거로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2심은 안 전 지사의 지위·권세, 즉 무형적 위력이 김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2심은 유형적 위력도 있었다고 했다. 러시아 호텔 간음 혐의에 대해 1심은 “안 전 지사가 김씨를 안고 침대로 데려가 옷을 벗긴 것은 적극적 유형력”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위력이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례를 언급하며 안 전 지사가 위력으로 간음했다고 인정했다.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느냐도 쟁점이었다. 김씨 진술 외에 증거가 많지 않았다. 1심은 김씨가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했다면서 김씨 진술을 배척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도 기존 판례를 언급했다. “법원이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지난해 10월 판결이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직후 공포심에 억눌려 자유롭게 행동해서는 안된다는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부정한 판결이다.




[해외이슈]

장애인체육회는 도쿄패럴림픽 조직위에게 욱일기를 반입하는 문제에 관해 따져물었으나 똑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욱일기는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막을 이유가 없다. 정치적 의미를 담고있지 않아 금지 품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라는 답변으로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

다만 국제올림픽위 IOC에서 이에대한 최종입장을 결정하면 따르겠다고는 덧붙였다.
욱일기를 닮은 메달에 대해선, 일본의 부채를 형상화한 거라며 변경할 대안을 갖고있지 않다고 답했다.
후쿠시마산 식자재 공급 문제에 대한 답변도 마찬가지였
다.
우리 체육회가 토지, 대기, 해양의 방사능 오염수치는 있지만, 식자재에 대한 조사 결과가 없다고 따지자, 일본측은 IOC에서 문제없다고 했고, 다른 나라의 문제 제기도 없다며 걱정없도록 잘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패럴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데 대한 항의에도 일본측은 달라질 게 없다는 원론적 답변만 했다. 


[학급이슈]
사진은 7교시때 최다민 학생이 음악실에서 자신의 앞자리에 앉는 이승희 학생의 자리에 발을 올려 불법점거 하는 모습을 모습이다. 이에 이승흐 학생은 격분하며 회수할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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