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4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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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서 기자의 오늘의 이슈(2019.04.12. 금요일)

이름 김진서 등록일 19.04.13 조회수 23

<국내이슈>

 

여성계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향후 임신중지 기간 제한 없이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시민사회단체 모임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간담회를 열어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뤄질 입법에 대한 요구안을 내놓았다.

 

앞서 헌재는 전날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형태의 처벌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을 경우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이 개정되기까지 시한을 둔다. 헌재가 정한 낙태죄 처벌 조항의 개정 시한은 20201231일이다.

 

간담회에서는 향후 임신중지에 해당하는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먼저 헌재는 태아가 독자적 생명체가 되는 기준을 임신 22주로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임신 주수간 차등을 두는 것보다 임신 22주 내에서 임신 중지를 숙고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충분히 보장돼야 함을 명시한 것"이라고 봤다.

 

"22주 이후에도 임신중지를 모두 금지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게 헌재가 제출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후기 임신중지를 처벌해 규제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줄여나갈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22주 이후 임신중지를 규제해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여성의 건강에 위해가 있는지여야 한다""22주 이후 시술을 결정한 당사자는 그 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규제가 아닌 존중과 지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신중지 여성에게는 어떠한 처벌도 없어야 한다", "자연유산 유도약인 미프진(Mifegyne)을 도입하고, 피임·임신중지에 보험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외 간담회에서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임신중지 관련 인식 변화, 대학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서 임신중지 시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학급이슈>

 

오늘 문학A 시간에는 교생선생님이 수업을 하셨는데 진짜 선생님들처럼 수업을 잘 진행하시고 안 지루하게 가르쳐 주셔서 좋았다. 문학이나 일본어 말고도 교생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과목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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