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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KF21 | 등록일 | 22.09.23 | 조회수 | 68 |
A군은 2018년 9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사망 당시 15세)양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같은 날 오후 8시 38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고층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은 B양과 한때 친했다가 사이가 틀어진 다른 친구로부터 "B양이 예전에 너 욕을 한 적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서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엄마, 아빠 사랑해요' 등이 적힌 유서가 함께 발견된 점으로 미뤄 B양이 21층 자택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했다. 김 판사는 A군이 페이스북 메신저와 지인을 통해 '이 글 안 보면 찾아간다'라거나 '학교 끝나고 나 불러라, 갈게' 등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협박)에 대해서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큼의 행위가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어 "A군의 게시물이 단초가 돼 나이 어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그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B양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공간의 세상은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공간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려 이번 판결을 비판했다. 이들은 "수십 통의 메신저로 한 협박이 명예만 훼손할 뿐 제 딸에게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점점 악랄해지는 사이버 공간 속의 폭력적인 십대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셔야 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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