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서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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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송승현 | 등록일 | 19.03.05 | 조회수 | 9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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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올해부터 용어가 교외체험학습으로 바뀌었으며 연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둘째, 교외체험학습시기는 연중 실시하되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때에 실시합니다. 셋째, 인솔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이며 보호자외 인솔자가 동행할 경우 보호자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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