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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이름 나인경 등록일 22.02.27 조회수 101
첨부파일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활용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의심증상(유증상)
-1일차: 가족내건강관리기록지로 출석인정 결석
-2일차: 가족내건강관리기록지+진료확인서, 소견서  추가 제출함

 

2.학교자체 접촉자(확진 학생 같은 학급)
-검사결과 음성이나 유증상 등으로 미등교시 , 검사 미실시 미등교의 경우에
:가정내건강관리 기록지 작성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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