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르고 따뜻하며
★ 지혜롭고
★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들의 삶터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활용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의심증상(유증상)-1일차: 가족내건강관리기록지로 출석인정 결석-2일차: 가족내건강관리기록지+진료확인서, 소견서 추가 제출함
2.학교자체 접촉자(확진 학생 같은 학급)-검사결과 음성이나 유증상 등으로 미등교시 , 검사 미실시 미등교의 경우에 :가정내건강관리 기록지 작성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