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인물 소개하기 ( 세종대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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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진수지 | 등록일 | 20.10.22 | 조회수 | 15 |
세종[ 世宗 ]조선전기 제4대(재위:1418~1450) 왕. 개설재위 1418∼1450. 본관은 전주(全州). 이름은 이도(李?), 자는 원정(元正). 태종의 셋째아들이며, 어머니는 원경왕후 민씨(元敬王后閔氏)이다. 비는 심온(沈溫)의 딸 소헌왕후(昭憲王后)이다. 1408년(태종 8) 충녕군(忠寧君)에 봉해지고, 1412년 충녕대군에 진봉(進封)되었으며, 1418년 6월 왕세자에 책봉되었다가 같은 해 8월에 태종의 양위를 받아 즉위하였다. 세종의 즉위 과정원래 태종의 뒤를 이을 왕세자는 양녕대군(讓寧大君)이었다. 그러나 양녕대군이 개와 매[鷹]에 관계된 사건을 비롯해, 세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일련의 행동과 사건들로 인해 태종의 선위에 대한 마음이 동요되었다. 그래서 태종은 자신이 애써 이룩한 정치적 안정과 왕권을 이어받아 훌륭한 정치를 펴기에 양녕대군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태종의 마음이 이미 세자 양녕대군에게서 떠난 것을 알게 된 신료(臣僚)들은 그를 폐위할 것을 청하는 소(疏)를 올려 양녕대군을 폐하고 충녕대군을 왕세자로 삼기에 이르렀다. 이 때 태종에게는 왕후 민씨 소생으로 양녕·효령(孝寧)·충녕 등 세 대군이 있었고, 양녕대군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다. 따라서 그를 폐하고 새로이 세자를 세우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세자 폐립에 관해 의론이 분분하였다. 그러나 태종의 마음은 이미 셋째아들인 충녕대군에게 쏠려 있었다. 1418년 6월에 태종은 “충녕대군은 천성이 총민하고, 또 학문에 독실하며 정치하는 방법 등도 잘 안다.”라고 해 택현(擇賢: 어진 사람을 고르는 것)의 명분을 주어 세자로 책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충녕대군에 대한 세자책봉은 태종의 뜻에 따라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대부분의 신하들도 이를 환영하였다. 두 달 뒤인 1418년 8월 10일 태종의 선위를 이어받아 세자 충녕대군이 왕위에 올랐으니 이 사람이 세종이다. 세종의 업적유교정치의 기틀 마련세종대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유교정치, 찬란한 문화가 이룩된 시대였다. 이 시기에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기틀을 잡은 시기였다. 즉, 집현전을 통해 많은 인재가 양성되었고, 유교정치의 기반이 되는 의례·제도가 정비되었으며, 다양하고 방대한 편찬 사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농업과 과학기술의 발전, 의약기술과 음악 및 법제의 정리, 공법(貢法)의 제정, 국토의 확장 등 수많은 사업을 통해 민족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하였다. 이 많은 일들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세종이었다. 세종은 태종이 이룩한 왕권과 정치적 안정 기반을 이어받아 이를 적극적으로 펼쳤다. 그리고 세종 4년까지는 태종이 상왕으로 생존해 영향을 주었다. 태종은 1414년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를 실시해 의정부 대신의 정치적 권한을 크게 제한하고 왕권의 강화를 이룩하였다. 세종은 이러한 정치체제를 이어받아 태종대에 이룩한 왕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소신 있는 정치를 추진할 수 있었다. 세종대는 개국공신 세력은 이미 사라지고 과거를 통해 정계에 진출한 유자적(儒者的) 관료와 유자적 소양을 지닌 국왕이 서로 만나 유교정치를 펼 수 있었던 시기였다. 세종대의 권력구조나 정치적인 분위기는 세종 18년을 전후로 해 양분된다. 즉, 세종 18년에는 육조직계제가 의정부서사제(議政府署事制)로 바뀌면서 정치체제상의 변혁이 있었다. 그리고 이듬해는 세자(世子: 뒤의 문종)로 하여금 서무(庶務)를 재결(裁決)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치적 분위기는 더욱 안정되고 유연해졌다. 따라서, 언관(言官)과 언론에 대한 왕의 태도도 그 이전과 달리 훨씬 자유롭고 부드러워져서 이들에 대한 탄압이나 징계는 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정치적 분위기가 변한 원인은 유교정치의 진전에서 찾을 수도 있다. 즉, 세종 전반기에 집현전을 통해 많은 학자가 양성되었고, 그 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유교적 의례·제도의 정리와 수많은 편찬사업을 펼쳤다. 따라서 유교정치 기반이 다져졌다. 세종 18년에 육조직계제에서 의정부서사제로의 이행도 유교정치의 진전으로 볼 수 있다. 세종 후반기에는 왕의 건강이 극히 악화되었으나, 의정부서사제 아래에서 군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룬 가운데 성세를 구가한 시대였다. 황희(黃喜)를 비롯한 최윤덕(崔潤德)·신개(申槪)·하연(河演) 등 의정부 대신들은 중후하고 온건한 자세로 왕을 보좌하였다. 그리고 관료들의 정치 기강도 그 전후에 비해 건전했으며, 언관의 언론도 이상적인 유교정치를 구현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러한 정치체제와 정치적 분위기도 세종시대를 이룩하는 데 작용한 요소였다. 한편, 집현전은 세종과 세종대를 운위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기관이다. 집현전은 중국과 고려시대에도 있었고, 조선 초 정종대에도 설치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집현전이라고 하면 조선시대의 세종 2년 3월에 설치한 것을 의미한다. 이 때에 집현전을 설치하게 된 목적은 조선이 표방한 유교정치와 대명(對明) 사대관계를 원만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재의 양성과 학문의 진흥에 있었다. 이에 따라, 집현전에서 유망한 소장학자들을 채용해 여러 가지 특전을 주었다. 특히, 사가독서(賜暇讀書)를 내려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곳에 소속된 관원은 경연관·서연관·시관(試官)·사관(史官)·지제교의 직책을 겸하였다. 그들의 직무는 중국의 옛 제도를 연구하거나 각종 서적의 편찬사업에 동원되는 등 주로 학술적인 것이었다. 왕은 이들이 학술로써 종신할 것을 희망했으므로 다른 관부에는 전직도 시키지 않고 집현전에만 10년에서 20년 가까이 있게 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쟁쟁한 인재를 배출했는데, 이러한 인적 자원이 바로 세종대의 찬란한 문화와 유교정치의 발전을 이루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유교적인 의례·제도의 정리는 유교정치의 기본이 되는 작업으로서, 이를 위해 중국의 옛 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중국의 옛 제도에 대한 관심은 개국 초부터 있어 왔으나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바로 세종이 즉위한 이후부터였다. 그 중심이 된 기관도 예조·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집현전 등이었다. 이러한 기관에서 국가의 유교적 의례인 오례(五禮: 吉禮·嘉禮·賓禮·軍禮·凶禮)와 사서(士庶)의 유교적 의례인 사례(四禮: 冠禮·婚禮·喪禮·祭禮) 등 유교적인 제반 제도가 정리되었다. 실제로 조선시대의 유교적인 의례·제도의 틀은 세종대에 짜여져서 유교정치의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이 때에 정리된 의례·제도의 틀은 중국의 옛 제도에 따른 것이었으나, 왕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이를 비판·연구해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주체성을 견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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