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
---|---|---|---|---|---|
이름 | 신선희 | 등록일 | 20.05.08 | 조회수 | 22 |
첨부파일 |
|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교외체험활동(가정체험학습)은 연 10일 이내 출석인정 가능합니다. 반드시 최소 3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형제·자매가 동반할 경우 상급반에 한꺼번에 작성 후 제출)한 후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입니다. 다녀온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각각 작성 후 제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비행기표(비행기표 분실 시 출입국확인서(민원24-보호자, 학생-동사무소에서)))해야 합니다. |
이전글 | 온라인학습 안내(5월 4주차) |
---|---|
다음글 | 온라인학습 안내(5월 3주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