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안내 |
|||||
---|---|---|---|---|---|
이름 | 이영미 | 등록일 | 19.05.24 | 조회수 | 149 |
첨부파일 |
|
||||
<교외체험학습 안내=기존 가족체험학습/효도방문학습> 1.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신청서:체험학습 일주일전, 최소 3일전에는 제출해야 합니다. 3.보고서 :체험학습 이후 담임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4.해외출국 경우: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5.신청방법:가. 체험학습 실시 최소 3일전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나.부모님아닌 다른 분이 동반할 시에는 "보호자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다.체험학습이 종료되면 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라.체험자가 여러명(형제자매)일 경우 한장의 신청서에 참가자를 모두 기록한 뒤 고학년 학생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6.사설 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합니다. (미인정결석 처리) |
이전글 | 학교폭력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
---|---|
다음글 | 아동 실종 유괴 예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