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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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한지선 | 등록일 | 19.04.01 | 조회수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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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기존 가정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입니다. *교외체험학습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까지 인정 -반드시 보호자 동반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3일전까지 담임선생님에게 신청서 제출 *다녀와서 -다녀와서 보고서 반드시 제출 *해외여행의 경우 -다녀온 뒤, 보고서와 부모, 자녀의 출입국 확인 서류 제출(항공권 또는 출입국증명 서류) -비행기표(복사)나 출입국확인서 -출입국확인서는 보호자는 민원24에서, 학생은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