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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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신선희 | 등록일 | 19.03.12 | 조회수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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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교외체험활동(가정체험학습)은 연 10일 이내 출석인정 가능합니다. 2. 반드시 최소 3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입니다. 3. 승인 후 위촉장을 가정에 보내드립니다. 4. 다녀온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 - 국내(보고서+@) - 국외(보고서+비행기표(비행기표 분실 시 출입국확인서(민원24-보호자, 학생-동사무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