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상발현 시: 선별진료소에 전화하여 확인하는 것이 원칙 정읍시 보건소: 063-539-6112
2) 선별진료소의 판단에 따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지 않고 증상을 지켜볼 것을 권유 받거나(3~4일) 선별진료소와 통화 후 선별진료소(보건소) 문진으로 일반병원 진료를 안내 받더라도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3~4일간 자가격리 기간 동안 모두 '출결인정결석' 처리
3) 또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처치 없어도 증상이 있어 등교중지에 해당되는 학생은 모두 자가격리 진행 하고 '출석인정처리' 함.
4) 제출 서류(출석인정에 필요한 서류)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진료확인서, 진단서, 처방전, 등 택 1 (병결로 3~4일 이상 결석이면 진료확인서 반드시 첨부)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하여 증상 호전 후 등교할 때 제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