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출석 인정과 결석 처리에 관하여 안내합니다.> 1. 출석 인정
: 법정 감염병, 가정체험학습, 경조사
: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
2. 결석 처리
: 몸이 아파서 학교에 오지 못할 경우 : 1~2일 결석→ 담임교사 확인서 또는 증빙서류+결석계 : 3일 이상의 결석→ 증빙서류+결석계
*결석계 양식은 담임교사가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