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5반

24명의 나, 너, 우리가 서로 도와 행복한 우리반입니다. 

 

선생님은 우리반 학생들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학생들 덕분에 우리반 학부모님들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나, 너, 우리가 서로 도와 행복한 우리반
  • 선생님 : 최정화
  • 학생수 : 남 12명 / 여 12명

2023 출결 관리 안내 (결석 및 교외체험학습관련 서류 안내)

이름 최정화 등록일 23.03.27 조회수 44
첨부파일

2023학년도 출결 관리 안내

전주용흥초등학교

1. 지각조퇴결과

지각등교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퇴하교 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결과수업 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지각조퇴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미인정기타로 처리함.

같은 날짜에 지각조퇴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출결 특기사항에 입력하지 않으나 반복적인(연 10회 이상)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2022학년도부터 달라진 점)


2. 결석계 같은 종류의 연속 4일이상 결석부터는 장기결석에 해당함.)

   가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병결

     1) 1~2일의 결석(상습적이지 않은 결석)시 제출 서류

       : 결석계 담임 확인서결석계 확부모 의견서 중 1가지 제출

    2) 3일 이상의 결석시 제출 서류

       아래의 가)번 서류와 나)번 서류 제출

  •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 (의사소견서 진찰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진료 관련 증빙서류 중 1가지 제출
  • 결석계 담임확인서결석계 학부모 의견서 중 1가지 제출

  나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1) 결석 처리 출석인정결석

    2) 제출 서류 장례식장 확인서결석계 담임 확인서 중 1가지 제출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자매

1

※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함.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증조부모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다학생선수(학교체육 진흥법에 의거한 체육단체에 등록된 선수)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가능 일수 : 20

    1) 결석 처리 출석인정결석

    2) 제출 서류 체육단체 행사 출전 공문 및 학교장 확인서

 

  라생리 결석

    1) 결석 처리 월 1에 한하여 의료적 확인(진단서소견서처방전 등)없이 출석인정결석 으로 처리

    2) 제출 서류 결석계(담임 확인서 또는 학부모 의견서 중 1가지제출


3.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기간 연 30?(변경 예정)(연속 10일 이내)이내(,,공휴일 제외)

  

  나확인사항

    1) 교외체험학습 기간 동안 안전 사항을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함.

    2)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 (* 교외체험학습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됨.)

    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휴일 제외)

    4) 학원 수강으로 인한 결석또는 교외체험학습 시간을 초과한 결석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5) 사설학원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과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가족은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승인 불가

 

  다가정학습 신청시 확인사항

    1)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 시 신청 불가

    2) 가정학습 기간 동안 안전 사항을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함.

    3)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가정학습을 추진하거나 정규수업시간 종료 전 외부활동 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가정학습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됨.)

    4) 가정학습 신청서는 가정학습 실시 1일 전까지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공휴일  제외)

 

  라교외체험학습 통보서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마기타 사항 안내

    1) 체험학습 허가 기간 경과 직후 결석  반드시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통하여 학생의 안전 확인할 것

    2)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장기 신청 시 주 1회 이상 수시로 학생의 안전상태 확인(신청서의 확인사항란에 문구 포함됨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강을 확인시키겠습니다.)

    3) 교외체험학습 통보서에 포함된 문구 :

※ 연속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학교장 인정 기타 결석 포함)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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