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250-3901,3907
			* 교외체험학습 및 출결 서류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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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오현석 | 등록일 | 21.02.25 | 조회수 | 6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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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3일 전까지(토,일,공휴일 제외) 신청서 제출 및 체험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 바랍니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 사유에 ‘가정 학습’이 포함됩니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서는 제출 시기나 최대 일수, 양식 등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체험 예정 시 사전에 개별 문의 부탁드립니다. (21년 2월 기준, 1년에 약 30일 이내 사용 가능) 
 
           *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안내 (병결)      - 1~2일 단기: 학부모 의견서(담임 확인서로 대체 가능) - 3일 이상 장기: 학부모 의견서(담임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진찰확인서/입퇴원확인서/처방전 등)의 증빙 서류 - 경조사: 장례식장 확인서 또는 담임 확인서 
 
 ※ 제출 양식 및 자세한 안내는 학교 및 학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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