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250-3901,3907
*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1. 기저질환자 등교중지-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1부 제출2. 의심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또는 가정내 건강 기록지 1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