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관련 문의는 게시판에 올라가 있으니 , 확인 부탁 드립니다.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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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오경영 | 등록일 | 20.06.10 | 조회수 | 45 | ||||
- 자전거 안전장구는 안전모, 팔보호대, 무릎보호대까지 착용을 원칙으로 함. - 중정에서는 8:30~16:30 사이에 자전거 이용 금지 (야외 체육 수업 및 방과후 저학년 학생들에게 위험) - 통학거리가 매우 멀어 등하교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전거 이용 자제 (학교 특성상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잘 연결되어 있지 않음) - 자전거 등하교시 사전에 보호자 동의서 제출 필수 ★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한 이용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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