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중지 안내문 및 학생 보호자 확인서
코로나 19 의심 증상(37.5도 이상 발열, 기침이나 호흡곤란의 호흡기 증상 등) 시 3~4일간 등교가 중지됩니다.
등교중지 시 '등교중지 안내문'을 잘 살펴봐주시고 3~4일 경과 후 학생의 상태가 호전되면 '학생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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