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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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동규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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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안내 ◈ (참고) 코로나19 사례정의 ❖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 개학 전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학생은, 반드시 사전에 담임선생님께 연락하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 병원진료를 받지 않아 상기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한글파일 가정통신문 서식2-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제출 하면 출석인정이 되므로 참고해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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