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2020년 7월 31일 금요일

1. 방학중에도 선생님께 연락을 해야할 때
1) 본인 또는 가족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경우
2) 의심증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검사결과와 상관없이 모두)
3)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