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결석사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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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오누리 | 등록일 | 19.03.11 | 조회수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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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부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이 다소 변경되었으니, 아래 양식으로 신청해 주세요.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1년에 10일입니다. 10일을 초과할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되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체험학습을 떠나기 7일전에 신청서 제출해주시고 다녀와서는 보고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 결석사유서는 체험학습을 제외하고 결석을 할 경우에 제출해 주시고, - 질병으로 2일 이상 장기결석 할 경우에는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진찰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 중 1가지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장례식장 확인서 또는 담임교사 확인으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