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4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너, 너보다 우리로 행복한 4반
  • 선생님 : 양미선
  • 학생수 : 남 13명 / 여 12명

2019 출결상황 관리 안내 (결석계 첨부)

이름 양미선 등록일 19.03.13 조회수 147
첨부파일

출결상황 관리 안내(2019)

 

1. 출결 상황 관리

. 결석

1) 결석일수의 산정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출석인정 결석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출석하지 못한 경우

현장(체험)학습은 뒷면 2) 체험학습(교류, 위탁, 교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기타 부득이한 사유(학교 사고 등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장례식장 확인서 또는 담임교사 확인으로 인정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자매

1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 2일이상의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찰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 1가지 제출

) 12일의 단기결석: 담임확인서,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등 질병이나 진료관련 증빙서류 1가지 제출

결석일

결석계

+

질병결석처리시 결석계에 첨부 필요한 서류

서류 제출기한

1~2

담임확인서, 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등

학생, 학부모는 관련 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로 담임교사에게 제출

3일이상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진료기간, 질병명이 기록된 병원에서 확인할 것 필요

4) 무단 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5항의 가정학습 기간

5) 기타 결석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및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인 경우(담임교사 확인으로 인정함)

. 지각조퇴결과

1) 지각: 등교시각(08:5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함.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 하였을 경우 정원외 관리로 처리함.

3) 위 나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익년도에 해당학년을 재 이수하여야 함.

 

2. 체험학습(교류, 위탁, 교외 등)

. 체험학습의 종류 및 출석 인정 기간

1) 개별 위탁 체험학습: 1개월(4) 이내-여건 변화에 따라 단축 연장 실시할 수 있음( 대안학교,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기관)

2) 집단 교류 체험학습: 2주일 이내(, 해외체험학습은 학교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관 시에만 출석인정)

3) 교외 체험학습: 체험학습 실시 3일전 까지 계획 수립 후 신청함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연중 실시,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

4) 체험학습 신청 절차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의 의미

: 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사실상의 보호자

해외 체험학습 시 증빙서류: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절차는 체험학습 3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서식8

교외체험학습 후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서식10

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에 양식 탑재서식8,서식10

 

3. 정원외 학적관리

. 정원외 학적 관리의 대상

1) 입학이후 유예나 면제를 받은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미인정유학 포함)

. 정원외 학적 관리자의 재취학 - 재취학 신청서 제출

다음글 가정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