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1. 전동킥보드 안내: 16세 미만(초등학생)은 원동기 면허 미보유로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함.

이용 적발시 범칙금 10만원/ 또한 보호자 처벌대상이며 과태료 10만원 입니다.

2. 중학교 원서(양면), 진로동의서, 미등재 사유서+관련서류(해당자) 목요일까지 가져오세요. 부모님(엄마)은 무조건 도장 찍어야하고, 학생은 도장 또는 손도장 찍어야합니다. 

3. 창체: 미술 이어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