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소도포 동의서 꼭 월요일까지 가져옵니다. (6학년은 7.13.(수)에 할 예정)
2. 수익 78-79
3. 교외 체험학습 허가기간 경과 직후 결석 시: 반드시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통하여 학생의 안전 확인
*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장기 신청자: 주 1회 이상 수시로 학생의 안전상태 확인( 본교는 연속 10일 이내 교외체험 신청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