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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코로나 19 유증상으로 인한 결석 처리 안내 및 증빙서류

이름 유지수 등록일 21.11.10 조회수 137
첨부파일

1. 코로나 19 유증상으로 결석할 때
  ---> 선별진료소 문의(첨부 양식 참고), 병원진료
 ----> 증빙 서류(건강상태 자가진단-유증상체크)
       
2. 3일 초과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문의와 병원 진료
--> 3일 초과 유증상으로 결석할 경우 갖추어야 할 서류
     가. 가정 건강기록지
     나. 학부모 확인서(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문의)

3. 본교는 5일까지는 코로나19 유증상은 출석 인정 결석 처리
   --> 병원 진료, 선별 진료소 문의 및 음성 확인 되었음에도
        5일이 넘어가도 계속 유증상이 있을 경우는 가정학습 
       
4. 선별진료소 문의와 병원 진료도 하지 않고 5일 이상 코로나19
       유증상으로 결석을 할 경우
       가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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