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 개인 물품(연필, 색연필 등)에는 이름을 꼭 붙여 주세요.
2.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 20일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20일 이상일 경우는 미인정 결석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차조심, 낯선 사람 조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