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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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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다혜 | 등록일 | 21.03.02 | 조회수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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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심증상(37.5도 이상 발열, 호흡기 증상)이나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교 중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교 후 교육 활동 중 37.5도 이상의 발열이나 의심 증상(기침, 인후통, 두통 등)이 보이면 즉시 귀가 조치합니다.
*위의 의심 증상으로 귀가 조치된 경우 1.보호자 확인서(필수), 2.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필수), 3.의사 소견서를 등교일에 제출해주세요.
*등교 전에는 <코로나19 예방 학생 건강상태 조사>를 꼭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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