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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시 필요한 증빙서류

이름 최미라 등록일 20.06.02 조회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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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시 필요한 증빙서류 양식입니다.

 

필요 시 다운받아 작성 후 등교할 때 제출해주세요. 

(선별진료소에 연락하여 안내를 따른 경우에만 출석인정결석입니다.

 선별진료소에 연락하지 않은 경우 병결처리 됩니다. 병결처리 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학부모확인서는 6.8일에 수정본으로 다시 올려두었습니다.

 

 

선별진료소 연락 후 일반병원으로 안내 받은 경우

 

   1. 의사소견서, 진단서, 진단명 포함된 진료확인서 중 하나 제출

   2. 학부모 확인서 제출: 선별진료소와 통화한 날짜, 시간, 안내받은 내용 기록

   3. 가정 내 건강기록지 제출: 바로다음날 등교가능한 경우 제외. 2일 이상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 제출

 

선별진료소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증상 완화될 때 까지 등교중지

 

 - 검사를 받은 경우

 1.방문확인서 또는 학부모확인서 제출

    (방문확인서가 없는 경우 학부모확인서 제출: 검사일시, 검사결과 기록)

  2.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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