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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대상자 필요 서류

이름 기우정 등록일 20.08.28 조회수 135
첨부파일
방문 확인서.hwp (32.5KB) (다운횟수:91)

등교 중지 대상자 학생은 꼭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선별진료소 문의*

선별진료소에 문의 하시지 않거나, 선별진료소의 안내에 따르지 않으셨을 경우 출석 인정 불가합니다.


[등교중지 대상자 필요 서류]

 

1.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은 경우

- 방문확인서

- 검사결과 증빙 서류(예: 검사결과서, 검사결과 문자 출력)

- 검사결과가 전화로 오는 경우는 학부모 확인서에 전화받은 내용 기재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증상발생한 날부터 검사결과 나온 날까지 작성)

 

2. 선별진료소에서 일반병원으로 안내 받은경우

- 학부모확인서(선별진료소에서 일반병원으로 안내받았다는 내용 기재)

- 병원 진단결과 확인 서류: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증상발생한 날부터 등교하는날 오전까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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