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안내

1.효도방문체험학습은 연간 10일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최소 3일전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하며 체험학습 후에 7일이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출석인정이 됩니다.

3. 2020학년도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 명예교사 위촉장 생략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시(관련 증빙서류 불필요)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