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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이름 조숙경 등록일 19.03.18 조회수 97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안내>

 

1. 2019학년도부터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효도방문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

 

2. 보호자(부모님)와 함께 가족여행 또는 가정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주시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보호자 : 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3. 10일 이내에서 출석이 인정됩니다.

 

4. 2018학년도부터 이런 점이 달라졌어요!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 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를 학교에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하도록 되었습니다.

 

5. 교회체험학습 신청서 제출하기

-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첨부파일에 있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시어 교외체험학습일 3일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신청서 출력이 어려우신 경우 연락주시면 자녀편에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6.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하기

- 교외체험학습 후 학교에 등교할 때에는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신청서와 보고서를 모두 제출해야만 출석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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