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2022년 3월 2일 수요일

1. 개인준비물 가져오기( 풀, 가위, 싸인펜, 색연필, 화장지, 물티슈 등)

2. 아동기초조사표 가져오기

3.<가족 확진으로 자가격리 학생이 있는 경우>

 

3월 14일까지(*타 직장은 확진자만 해당이지만 학교는 특수성을 인정)

가족중 확진으로 자가격리된 학생의 경우

해당 확진가족이 검체를 체취한 날부터 7일동안 자가격리 원칙이며,

등교전  pcr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등교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