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답지 않은 꽃은 없다고 합니다.
아직은 여리고 어린 꽃들이 5학년 4반에 모였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꽃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아름다움을 지키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자신의 아름다움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인정하고 이해함을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5학년 4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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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영실 | 등록일 | 20.06.23 | 조회수 | 116 | |
○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단,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7.(일) 열이 내려간 경우 6.10.(수)부터 등교 ○ (예외)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을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단,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시까지 등교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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