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중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반,
협력하여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반,
경청과 공감으로
소통하는 우리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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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문정선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21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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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감병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2. 기타 안내 사항 ①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② 현재 (코로나)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심각 단계입니다.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서 교외체험학습을 "가정학습"으로 사유를 써도 출석인정이 됩니다. ③ 아래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결석 처리 세부사항을 확인하시고, 혹시 코로나가 걱정되어 학교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을 신청해 주세요. (34일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기타 결석으로 처리되니 이점 유의하세요.)
★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결석 처리 세부사항 ★ 1. 자가진단해서 "등교중지"가 떴을 경우 - 호전되지 않아 선별진료소 갔을 경우 위의 '1-가'항과 같이 처리 2. 코로나가 걱정되어 학교 보내지 않을 경우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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