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한계 일수가 변경되어 이에 대한 학생, 학부모님,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 규칙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나. 다음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20년 12월 28일(월) 12:00까지 인터넷 설문지를 통해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결과를 토대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협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학교 규칙의 최종 확정?공포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며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